1. 관련 가.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운영 규정 제11조(출석 및 결석) 나.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출석 인정)
2. 신청 및 승인 절차 - 신청: 학생은 사유발생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승인: 학부(과) 또는 전공주임은 ‘출석인정승인’에서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 알림: 단과대학장은 학부(과) 승인사항을 검토 후 최종 승인하고 교과목 개설 학부(과) 또는 지원부서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