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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 장학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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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우수 장학생은 직전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15학점 이상인 학생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신입생은 입학 성적등을 반영)
- 특별 감면 장학생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수혜요건이 지정된 경우는 그 요건을 갖춘 학생
- 기타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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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또는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3.0미만인 학생
- 특별감면 대상학생 중 "장학생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장학생선전신청서"를 제출 하지아니한 학생
- 국가유공자 및 자녀 중 가족 또는 유족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 전과한 학생은 당해 학기의 장학생으로 선발 제외
- 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 학생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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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5미만인 학생중 특별감면 대상학생은 장학종류별로 예외 인정
- 수업년한 초과자 중 국가유공자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