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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복학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5-27 조회수 3763
첨부파일 2022-1 인터넷 휴복학 신청안내.hwp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일반휴학수업일수 1/3선 이내

-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특별휴학만 기말고사 실시 전까지 신청 가능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제적될 수 있

 

2.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 신청 후 학과사무실로 확인전화 051.629.6207 )

. 방문 신청

   학과사무실에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

  (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학적변동-·복학] [커뮤니티-자료실] ·복학원서식 참고

 

 

 

 

 

휴학 안내

 

1. 휴학구분

. 일반휴학

.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

 

2. 세부내용

. 공통사항

- 방문신청 시 휴학원 1부 및 증빙서류 제출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

.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휴학기간

제출서류

비고

일반휴학

12개 학기

<최대 6개 학기(3)>

 

 

군입대휴학

(여군지원자 포함)

13

- 입영통지서

 

질병휴학

1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 4주 이상 진단서

(종합병원 발행)

 

유학휴학

1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 여권 사본(비자 포함)

- 입학허가증명서 사본

 

창업휴학

12개 학기

<최대 4개 학기(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인정대상: 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

감사는 불인정

그 외 특별휴학(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

1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 해당 증빙서류

-육아휴학은 만8세 이하 자녀만 가능

 

3. 유의사항

.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 특별휴학은 제외)

. 졸업불가자 신청가능(졸업가능자는 신청 불가)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신청 

      일반휴학 자동연장 신청자는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복학 안내

 

1. 복학기간

- 수업일수 1/3 이내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됨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복학원 1(방문 신청에 한함)

- 군제대복학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

 

 

 

 

기타 안내

 

1. 수강신청(문의: 학사관리과, 051-629-5042)

. 신청기간학기 마다 공지하는 일정 참고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pknu.ac.kr) 공지사항 및 학사안내 참고

휴학생도 예비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날짜에 수강신청 후 복학신청 가능

수강신청 후 휴·복학 신청기간(수업일수 1/3)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강신청 내역이 직권 삭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등록금 납부(문의: 재무과, 051-629-5142)

분할납부 신청기간

등록금 고지서 출력*

납부기간

학기 마다 공지하는 

일정 참고 

학기 마다 공지하는 

일정 참고

학기 마다 공지하는 

일정 참고

 

* 고지서 출력방법: 부경대 홈페이지(www.pknu.ac.kr) 상단 팝업창-등록안내

- 납부가능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각 카드사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확인)

분할납부 제외 또는 카드납부 제외 대상자 여부는 재무과 확인

3. 국가장학금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학생복지과, 051-629-506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4. 학자금대출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학생복지과, 051-629-5061)

. 신청기간 : 각 학기 마다 공고하는 일정 참고.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자격: 직전학기 평점 70(1.6)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5. 예비군전입신고(문의: 예비군연대, 051-629-6936~7)

- 군제대 복학자 및 신·편입생 중 군필자는 

   반드시 예비군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문의는 위 번호로)

 

 ((2022.05.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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