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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2-02-17 조회수 375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창업한 졸업예정자

.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교과목은 제외

. 성적부여 범위: B+이하

.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 절차

 (1단계) 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2. 2. 23.()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 제출

- 학부()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2단계) 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2. 6. 13.() ~ 6. 19.()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 제출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학부()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 2022. 6. 13.() ~ 6. 20.() 중 수시 승인

. 유의사항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창업 학생을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붙임 1.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

     2. 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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