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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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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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작성일 2025-03-10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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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별·모집단위별 졸업소요학점은 입학연도(학번)에 따름


  학점 표 보는 방법 


     - 본인 학번 2018** 일 경우, 2018학년도 학점표 보기


     - 교과목 이수 학점 별 최소 이수 학점 충족 여부 확인 후 총 학점 확인


     - 교과목 이수구분 종류 : 필수교양, 균형교양, 전공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자유선택 등

         자유선택 : OCU, KCU, 타과전공과목 등





단과

대학

학부()

졸업

소요학점

교양이수학점

전공 또는 자유선택 등 이수학점

복수전공

이수자 2)

최소

최대

전공

자유선택 등1)

1전공

복수전공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132

42

45

84

3

87

45(60)

36


1) 자유선택 등의 이수기준 학점은 [전공, 부전공, 교직, 평생, 자유선택]으로 이수 가능

2) 복수전공 이수시 각종 공학교육인증제 등 해당학부()별 이수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학부()별 기준 충족


 


단과

대학

학부(전공

졸업

소요

학점

교양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자유

선택 등

이수학점

일반전공

심화전공

(전공선택)

복수

전공

공통/

필수

선택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132

40

39

6

45

36

36

11


1) 자유선택 등의 이수기준 학점은 [전공, 부전공, 교양, 교직, 평생, 자유선택]으로 이수 가능

2) 복수전공 이수시 각종 공학교육인증제 등 해당학부()별 이수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학부()별 기준 충족


 

 


단과

대학

학부(전공

졸업

소요

학점

교양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자유

선택 등

이수학점1)

필수

선택

일반전공

심화전공

(전공선택)

복수

전공2)

공통/

필수

선택

정보융합대학

전자정보통신

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132

9

31

40

39

6

45

36

36

11


1) 자유선택 등의 이수기준 학점은 [전공, 부전공, 교양, 교직, 평생, 자유선택]으로 이수 가능

2) 복수전공 이수시 각종 공학교육인증제 등 해당학부()별 이수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학부()별 기준 충족


 

 


단과

대학

학부(전공

졸업

소요

학점

교양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자유

선택 등

이수학점1)

필수

선택

일반전공

심화전공

(전공선택)

복수

전공2)

공통/

필수

선택

정보융합대학

전자정보통신

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132

9

31

40

33

12

45

36

36

11


1) 자유선택 등의 이수기준 학점은 [전공, 부전공, 교양, 교직, 평생, 자유선택]으로 이수 가능

2) 복수전공 이수시 각종 공학교육인증제 등 해당학부()별 이수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학부()별 기준 충족







 

   졸업 학점 관련 자주 질문하는 사항 


1. 자유 선택 등 학점


  1) 2019학번 이전

     주1)" 자유선택 등의 이수기준 학점은 [전공부전공교직평생자유선택]으로 이수가능"

       ex. 19학번단일전공일 때아래 2가지 방법 가능

           a. 전공 84학점 자유선택 3학점

           b. 전공 87학점


  2) 2020학번 이후

     주1)" 자유선택 등의 이수기준 학점은 [전공부전공"교양"교직평생자유선택]으로 이수가능"

       ex. 20학번단일전공일 때,

           a. 교양 40학점 전공81학점 자유선택 11학점

           b. 교양 45학점 전공81학점 자유선택 6학점

           c. 교양 40학점 전공87학점 자유선택 5학점

           d. 기타 다른 경우 가능(헷갈릴 경우 학과사무실 문의)

      

    주1) 문구와 같이 자유선택 등의 학점과 관련하여 이수가능이지

           교과목 이수구분 자체가 전공 또는 교양이 자유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수구분 변경은 변경 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해당 하는 것이니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2. 교양 이수 학점 최소최대


   2015~2019학번일 때,

    교양최소이수학점인 42학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교양최대이수학점인 45학점 초과 시 학점 불인정. ex. 48학점 이수 45학점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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